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대상은 태풍 ‘솔릭’으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며, 지원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기업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1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기업대출은 최고 1%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태풍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총 3,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 특별자금과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태풍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3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 받을 수 있다. 지역주민들도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카드 대출 금리 할인 등을 골자로 한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된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의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분할해서 결제할 수 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 고객에게는 재대출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또 태풍 피해 발생일(8월 23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태풍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에 대해서는 올해 11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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