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7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피해 신고 건수가 152건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 2014년 81건에서 지난해 199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간행물·방송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 조언만 가능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근거 없는 과장된 수익률 광고 문구나 미래에 확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단정적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 비상장주식 매매 및 중개, 일대일 투자자문, 주식매수자금 대출 중개 등 다양한 방식의 불법 행위도 하고 있다. 피해 신고뿐 아니라 민원 접수도 늘었다. 8월 한 달 간 인터넷 증권방송 플랫폼에서 유료 개인 증권방송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A씨 때문에 부당한 피해를 봤다며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은 12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은 고수익을 약속한 A씨에게 300만원 이상의 가입비를 지급하고 주식매매기법, 주식 검색식 등을 받아 투자했지만 대부분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 검사 대상이 아니며 수수료 환급거절 등 분쟁 발생시에도 금감원의 분쟁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광고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지를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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