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산단 내 노래방, 호프집 입주 허용키로

산업단지 내에 노래방이나 호프집, 사우나 등이 들어선다. 산업단지가 시내와는 떨어진 곳에 자리 답은 탓에 일이 끝나도 기숙사에만 머물러 지낸다는 청년 근무자들의 애로가 반영된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범위와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 카지노와 유흥주점 등 제한할 필요가 있는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입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업종규제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PC방, 노래방, 술집, 사우나 등의 여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확충에 필요한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선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개발이익 환수비용을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 시행자가 개발이익의 25% 이상을 공공부문에 재투자해야 했다. 개정안은 사업성이 부족한 비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환수비용 50%를 감면한다.



한편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오는 11일 산단공 서울지역본부에서 제3차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투자설명회를 한다. 환경개선펀드는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지식산업센터, 주거·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사업지원 금액은 약 600억원이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