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오는 17일부터 상장 주식 수의 1%를 넘는 주문이 제출되면 거래소의 시스템이 접수를 거부해 거래가 원천 차단된다고 12일 밝혔다. 또 주문 1건의 금액이 1,000억원을 넘으면 주문한 주식 수가 전체의 1%를 넘지 않아도 접수를 거부하기로 했다. 반면 액수가 10억원 미만이면 주문 주식 수가 1%를 넘어도 주문이 접수된다.
이번 조치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시장의 주권과 주식예탁증서(DR),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수익증권 등에 모두 적용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매매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이다.
다만 거래소는 시가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소형 종목은 거래 편의를 위해 한 번에 주문할 수 있는 주식 수를 기존대로 ‘상장주식의 5%’로 유지할 방침이다. 또 블록딜 등 대량·바스켓매매는 거래 편의와 특수성을 고려해 1회 거래 수량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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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대규모 비정상 주문 제출이 사전에 통제돼 주문 실수가 시장 전체 리스크로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종목 규모별로 기준을 차등 적용해 리스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편의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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