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에 이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생산한 계란에서도 품질 부적합 계란이 발견됐다. 농식품부는 이 농가에서 생산한 계란을 전량 회수하고 폐기처분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난각코드 ‘VVLRH4’가 적힌 계란에서 피프로닐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 0.02㎎/㎏의 세 배인 0.06㎎/㎏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이 났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가 및 시중 유통계란에 대한 지도점검 및 검사를 실시해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ㆍ유통한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하고 폐기 조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적합 계란이 발견된 농가는 출하가 금지된다.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거쳐야 다시금 유통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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