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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화증권에 '경영유의' 제재

계열사 구매계약서 작성 누락

절차 없이 위탁증거금 면제도

한화투자증권(003530)이 내부통제 문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최근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증권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구매계약서 작성을 누락하고, 절차를 어기고 위탁증거금을 면제한 한화투자증권에 경영유의 제재 처분을 내렸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 계열사와 체결한 구매 계약 중 납품가격 3,000만원 이상 계약 과정에서 구매계약서 작성을 누락했으며, 수의계약 요건 검토와 비교견적서 징구 절차도 빠트렸다. 내규인 구매 및 자산관리 업무 규정에 의하면 납품가격 3,000만원 이상 계약체결시 반드시 구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수의계약 시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비교견적서를 징구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누락 뿐 아니라 심의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초 한화투자증권 내부거래위원회는 전산운용위탁계약(계약금 56억원) 심의 시 재무비재무적 효과, 투자재원 조달 적합성 등에 대한 심의를 누락했다. 내규인 투자심의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르면 10억원 초과 전산투자계획 시 투자심의위원회가 재무·비재무적 효과, 투자재원 조달 적합성 등을 심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화투자증권은 계열사와의 객관적·합리적인 거래를 위해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 및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탁증거금 관련 내부기준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내규인 위탁증거금 등 징수에 관한 지침은 위탁증거금 징수면제 대상 법인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의 전문투자자 중 일부, 상장법인, 정부 출자 기금 등으로 한정하고 그 외 투자자는 리테일·홀세일 담당 임원이 승인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화투자증권은 위탁증거금 면제대상 법인에 속하지 않는 투자자문사 및 비상장회사, 외국인 등에 대해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위탁증거금을 면제하고 있어 결제 불이행 등의 사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해외출장 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항공료·숙박비 수령사실을 출장기안 서류에만 기재하고, 해당 전산화면에는 등록하지 않는 등 기록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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