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기촉법 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오는 16일 공포 및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 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촉법은 지난 6월 일몰 됐다가 9월 국회에서 5년 시한으로 다시 제정됐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75% 동의만 있어도 기업 회생작업에 돌입할 수 있어 신속한 구조조정에 효과적이지만 그만큼 기업 회생 여부에 미치는 정부 입김도 커 관치(官治) 금융의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회는 이 같은 논란에 따라 기촉법을 통과시키면서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향을 보고하라고 금융위에 지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법원 및 법무부 추천인사와 구조조정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해 한국형 구조조정 체계 수립 등을 의논할 예정이다. 또 회생법원과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양자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더불어 기촉법 하위 법규 정비 작업을 이른 시일 내 마무리해 현재 주채권은행들이 실시하는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에 따른 워크아웃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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