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모주 물량을 배정하도록 돼 있는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물량배정 근거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금투협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은 IPO 전체 물량 중 우리사주조합 20%, 일반청약자 2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10%, 코스닥벤처펀드 30%, 기관에 잔여 물량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중 축소가 아닌 칸막이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주에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규·조양준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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