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끝나지 않는 '포스코 열연' 족쇄..美, 다시 30% 관세폭탄

용접각관에도 '보조금' 논리 적용

동아스틸·현대제철 등 세율 급등





미국이 포스코 열연을 꼬투리 잡아 다시 한 번 고율의 관세폭탄을 던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용접각관에 대한 연례재심 끝에 중견 철강업체 동아스틸에 30.61%의 예비 관세를 책정했다. 지난 2016년 판정에서 부과했던 관세보다 28.27포인트 급등했다. 현대제철 등 다른 철강업체의 관세도 기존 3.24%에서 18.86%로 끌어올렸다. 용접각관은 해양 구조물 등에 쓰이는 철강재로 지난해 대미 수출 물량은 4,377만달러에 달한다.

상무부는 정부 보조금을 받은 포스코의 열연이 사용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가져다 만든 용접각관도 문제가 된다는 논리를 폈다. 상무부는 2016년 포스코가 조사에 적극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열연에 60%에 육박하는 관세를 책정한 바 있다.



포스코 열연을 빌미로 한국 철강재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의 행태가 좀처럼 그칠 줄 모른다. 올 들어 송유관·유정용 강관에 각 18.77%, 47.62%의 관세를 부과할 때도 상무부는 같은 이유를 들고 나왔다. 소재성 반제품인 열연에 ‘불량’ 낙인이 찍히자 이를 가져다 만든 다수 제품에까지 피해가 번지는 형국이다.

국내 업체들은 상무부의 논리에 허점이 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포스코 열연에 매겨진 고율 관세는 포스코가 실제 덤핑을 했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부과된 게 아니라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겨진 ‘징벌적 관세’인 만큼 강관제품 관세 부과 시 이 수치를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상무부는 업체들의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연달아 관세폭탄을 던지고 있다.

국내 기업으로서는 현지 법원의 판결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행정법원 격인 국제무역법원(CIT)은 지난달 포스코 열연에 매겨진 관세율이 합당한 근거 없이 책정됐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상무부가 재산정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관세가 하향 조정되면 강관 등 다른 제품에 대한 관세도 연달아 낮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정 명령이 나온 덕분에 일시적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겠지만 상무부가 다음 차 연례재심에서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상무부의 폭주에 제동을 걸 방법이 마땅치 않은 터라 법원 판결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