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을 위해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링 등 지식서비스업 11개 업종도 유턴기업 지원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연간 한자릿수에 머무는 유턴기업 수를 늘려 지지부진한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16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의원실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법(유턴법) 개정안’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유턴법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산업부는 고용보조금 지급 기간을 늘려 중국 등에 진출했던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고용보조금은 유턴기업이 근로자 1명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당 최대 100명을 한도로 지급돼왔다. 정부는 보조금 지급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유턴기업의 입지·설비지원 조건인 고용인원 요건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턴기업이 당장 돌아와 30명씩이나 채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고용인원 요건을 최대한 현실성 있게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업에 국한된 유턴기업 지원 대상도 지식서비스업으로까지 늘어난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영화 비디오물 제작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 엔지니어링업 등 11개 지식서비스 업종이다.
산업부가 유턴기업법 개정에 나서는 것은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큰 제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국내 고용상황 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유턴기업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 고용과 성장이 정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소로 활용해야 한다”며 “기업 유턴 촉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KOTRA는 해외로 나갔던 제조업체의 10%만 국내에 복귀해도 국내 청년실업자의 61%가 취업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실제 지금까지 정부의 유턴기업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질타를 받아왔다.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에 복귀한 유턴기업이 50곳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국내에 들어온 기업도 중소기업 48곳, 중견기업이 2곳이며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큰 대기업은 한 곳도 복귀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복귀 기업에 지원한 금액은 총 271억8,800만원에 불과했다. 세제 감면은 27개사에 11억원, 입지·설비보조금은 20개사에 233억700만원, 고용보조금은 15개사에 27억8,100만원 지급되는 데 그쳤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유턴법 개정안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 여건이 노동친화 일색으로 흘러 기업 입장에서는 선뜻 유턴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 5년간 해외 신규 진출 국내 제조기업 수는 4,842곳에 달했다. 유턴기업의 100배 규모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에 부담이 되는 노동친화 정책이 연달아 나와 국내 고용까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유턴법 개정만으로는 국내 복귀 요인이 불투명하다”고 꼬집었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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