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산은이 요청한 한국GM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GM은 오는 19일 임시 주총을 열어 연구법인을 별도 회사로 분할하는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산은은 이 같은 계획에 대해 “한국GM 2대 주주인 산은과 사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이므로 임시 주총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했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최근 국감에서 “GM의 법인 분할 계획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다”며 “주총이 열리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연구 법인 분리가 비토권 행사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다. 한국GM 정관은 주총 특별 결의 사항에 대해 85% 찬성률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법인 분리가 이에 해당하면 한국GM 지분 17%를 가진 산은이 이를 저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결의사항으로 분류될 경우 법인 분리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한국GM 노조는 법인 분리에 반대해 파업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회사 분할은 조직 개편에 해당해 85% 특별의결정족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주총장에서 또 다른 법적 공방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일단 주총은 열리게 됐지만 산은과 GM의 입장이 워낙 달라 소송전이 불가피 하다”며 “한국GM 정상화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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