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에서 채용비리나 삼성증권 배당오류 등과 같은 내부통제 문제에 대해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가 책임을 진다. 또 CEO를 제외한 금융사 임원에 대해서도 전문성과 도덕성 등 자격요건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관련 조항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신설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내부통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내부통제 우수 금융사에는 종합검사를 면제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17일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위원회와 후속 이행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TF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문제에 대한 CEO와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라고 권고했다. 삼성증권 사태와 유사한 형태의 사고가 벌어질 경우 최종 책임은 이사회나 경영진이 진다는 점을 법으로 명문화하라는 뜻이다. 더불어 회사 내부에서 ‘파수꾼’ 역할을 하는 준법감시인을 임원급 이상으로 선임해 위상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준법감시 담당 인력을 전체 임직원의 1% 이상으로 늘려 조직 역량을 키우라고도 권고했다.
내부통제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종합검사 등 금감원 검사를 면제하거나 그 주기를 연장하고 제재도 감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 심사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현재는 대표이사에 대해서만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따지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임원급 이상 경영진에 대해서도 적극적 자격요건을 법에 규정하고 이 심사결과 및 구체적 판단근거를 금융당국에 사후 보고하도록 했다.
TF는 이밖에 은행의 금리 산정 절차를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시키고 부당 금리 부과 행위를 은행법상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조항에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또 보험회사들이 신상품을 개발할 때 약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다만 TF의 백화점식 권고안이 모두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법령 개정은 금융위 권한이기 때문에 100% 실현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TF를 이끈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금융위가 우리의 권고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했던 부분이 있다”며 “금융위가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6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혁신 TF는 6월 윤석헌 금감원장의 지시에 따라 출범했으며 이후 아홉 차례의 회의를 거쳐 이날 최종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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