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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담보대출도 부채...DSR 산정방식도 바꾼다

RTI는 기존 규제 유지하기로

금융당국은 은행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70%로 제한하면서 그동안 DSR 산정 때 부채로 잡지 않았던 전세보증금담보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을 부채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DSR을 최초 도입하면서 예·적금담보대출처럼 담보가 확실한 대출은 매달 내는 이자만 빚으로 보기로 했었으나 차주(借主)의 실질적인 상환 부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달 말부터 산정 기준을 바꿀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상환방식에 무관하게 대출총액을 4년 동안 나눠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해 DSR에 반영된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1억원을 빌렸다면 2,500만원이 DSR 계산에 빚으로 포함된다는 뜻이다. 예·적금담보대출과 유가증권담보대출은 원금을 8년간 나눠 갚는 것으로 가정해 DSR 산식에 반영된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이자만 DSR에 적용된다.

한편 임대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가 각각 유지된다. 임대사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싶다면 임대주택 수익으로 이자 비용의 1.25배 이상을 벌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RTI 비율을 강화할 경우 임대사업자들이 월세를 올려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높여 대출 규제를 맞추려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조치다. 금융당국은 다만 금융회사가 자의적으로 설정했던 RTI 예외취급 한도를 폐지해 RTI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은행이 대출을 내주던 관행을 막을 방침이다. RTI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은행 여신심사위원회의 별도 승인을 얻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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