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5일 열린 인사윤리위원회에서 A씨의 합격 취소를 결정한 뒤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17일 이를 결재해 합격 취소가 최종 결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에서 공채 합격자가 채용비리로 합격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2015년 금감원 금융공학 분야 공채에서 필기 및 면접 최고자인 B씨를 누르고 합격했다. A씨는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했지만 서류에 지방대를 졸업했다고 기재했고 금감원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 과정에서 채용 청탁 정황도 드러났다. 억울하게 탈락한 B씨는 13일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8,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판 결과와 별도로 B씨를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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