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의 ‘공영홈쇼핑의 OEM 상품 배제 관련 국제통상법적 쟁점’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영홈쇼핑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해외 OEM 상품 배제 정책이 자유무역협정(FTA) 및 양자투자보장협정(BIT)을 위반해 ISDS 제소를 당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외 OEM 상품 배제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4월 공영홈쇼핑이 중기부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정책으로, 내년부터 해외 OEM 생산 제품을 방송판매에서 전면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윤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우려를 표했다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공영홈쇼핑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영홈쇼핑의 OEM 상품 배제 정책은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정부의 조치인 만큼, FTA 상품 관련 챕터상 수량제한금지규정과 내국민대우규정 위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공영홈쇼핑의 OEM 상품 배제 정책에 불만을 가진 경우 FTA 투자 관련 챕터와 BIT에 근거하여 ISDS 제소를 할 수 있다며, 내국민대우 위반 문제, 간접수용 문제, 이행요건 부과 금지 위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부와 공영홈쇼핑이 정책을 강행할 경우, 공영홈쇼핑에서 퇴출되는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으며 IDSD의 제소로 외국 투자자에게 손해를 물어 줄 가능성도 높다는 설명이다. 올해 기준 해외 OEM 상품만 취급하는 업체는 130개, 제품은 994개다.
윤 의원은 “중기부가 진정한 중소기업의 대변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에 왜 OEM 생산을 할 수 밖에 없는지는 돌아보지 않고, 이들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로 앙갚음만 하는 중기부와 공영홈쇼핑이 이제는 ISDS 제소도 당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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