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시장지배적 기업가’로 규정하고, 이들의 사업영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정보통신(IT) 기업은 각각 포털과 메신저 시장을 독점하며 골목상권을 ‘약탈’하고 있지만, 뚜렷한 규제 방안이 없다는 인식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논평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독과점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은 소상공인 골목상권, 중소·벤처기업 등의 경제 생태계를 위태로운 지경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 같은 IT 공룡의 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탈과 쥐어짜기는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시장을 잠식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앗아가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특히 카카오의 각종 산업 진출을 겨냥했다. ‘카카오 드라이버’로 대리운전 업계를 위협하고, ‘카카오 카풀’로 택시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데에 나아가 ‘카카오 주문하기’로 배달 서비스에 진출해 외식업·배달시장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말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카오는 일단 시장을 장악하고 나서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명분으로 ‘카카오 T’의 부분 유료화를 실시하고, 직방 수수료를 올리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엄청난 기술력을 동원해 만들어낸 플랫폼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을 짓밟고 시장을 장악한 후 수수료를 올려 이득을 취하는 악덕자본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네이버의 ‘경매식 광고 기법’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국내 포털의 명실상부한 독과점 대기업인 네이버 또한 경매식 광고 기법으로 하늘 높이 치솟게 만든 검색 광고료와 매크로 등을 활용한 부정클릭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소상공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기통신법 개정을 통해 이들 기업을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반 제조대기업과 달리 IT 대기업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음에도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IT 대기업들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별다른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며 “전기통신법을 개정해 이들 기업을 ‘경쟁상황평가 적용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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