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삼성전자 스마트시계 '갤럭시워치' 상표 침해 논란

오리엔트 23일 법원에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84년부터 갤럭시 등 상표 등록했다 주장"

삼성측은 소장 검토후 입장 밝히기로

삼성전자의 갤럭시워치 홍보이미지/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스마트시계 브랜드 ‘갤럭시워치’ 을 놓고 국내 시계제조사로부터 상표권 침해 논란을 사고 있다.

시계전문 제조사 오리엔트시계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 위반을 주장하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갤럭시워치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삼성전자의 갤럭시워치는 상표등록 분류상 전자기기 범주인 ‘제 9류’로 등록돼 있는 반면 오리엔트측 갤럭시시계는 귀금속 범주인 ‘제 14류’에 등록돼 있다.

오리엔트의 갤럭시 시계제품 이미지/사진제공=오리엔트




오리엔트측은 “1984년부터 갤럭시, 갤럭시 골드 등에 대해 상표를 등록했다”며 “삼성전자가 갤럭시워치를 ‘시계’로 광고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자 상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한 “삼성전자가 스마트워치와 기존 손목시계의 경계를 허물고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이상 오리엔트 시계가 자사 브랜드 갤럭시를 활용한 스마트워치를 개발, 출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에 대해 소장을 검토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원래 삼성전자가 2013년 스마트시계를 처음 출시했을 때 사용한 브랜드는 ‘기어’였다. 그러다 올해 8월부터는 ‘갤럭시워치’로 브랜드를 변경해 시판 중이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