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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초소형車, 작은만큼 더 안전해야





김태호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연구위원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초소형자동차가 판매되기 시작했다. 경차보다 더 작은 말 그대로 초소형자동차다. 올해 초까지는 초소형자동차에 대한 별도의 법적 지위나 개념이 없었지만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 종류로 지정·발표했다. 국토부의 정의에 따르면 초소형자동차란 배기량 250㏄ 이하, 전격출력 15㎾, 길이 3.6m, 너비 1.5m, 높이 2.0m 이하인 차량으로 법적 지위가 경차보다 한 단계 더 낮은 별도의 차종으로 규정한 것이다.

향후 초소형자동차의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크기가 작은 초소형자동차의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초소형자동차의 정의부터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해외 법 제도를 살펴보면 초소형자동차를 규정할 때 실제 사고의 심각도와 관련성이 높은 차량 속도를 병행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초소형자동차는 ‘저속자동차’라는 명칭으로 포장도로에서 시속 20~25마일의 속도로 주행 가능한 4바퀴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부착해 사고의 심각도를 낮추고 있다.

실제로 EU가 초소형자동차에 대한 충돌실험을 실시한 결과 일반 경차에 비해 운전자가 부상당할 위험도가 최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전자의 좌석이 일반 경차보다 낮게 설치돼 충돌 시 머리 부상보다는 목과 골반부의 부상확률이 높았으며 차량의 문이 설치되지 않아 운전자가 외부로 튕겨 나가는 2차 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여건을 감안한 맞춤형 보험제도 마련도 시급하다. 국내 운전자의 신체구조 및 운전행태를 반영한 초소형자동차 충돌실험을 통해 데이터 집적을 하고 부품가격 정보공개 및 데이터베이스(DB)화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나아가 보험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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