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한국가스기술공사 노조는 지난 4월 노사협의회에서 노조원의 음주운전 징계 조치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이 감봉과 함께 지방전보 조치를 받았는데 전보 조치는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노조원에 대한 민주노총의 ‘과보호’ 요구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에 더해 최근 민주노총은 채용비리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교통공사 임직원의 친인척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선정됐기 때문이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서울교통공사는 3월1일 무기계약 직원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그런데 이들 중 108명이 현 직원들의 친인척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후 교통공사 노조가 사측의 조사를 ‘거절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배후에 민주노총이 있다는 주장이 거세졌다. 교통공사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다. 김 총장은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가족 재직현황 제출을 전면 거부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전언통신문을 내려보냈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교통공사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교통공사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인 ‘자격시험’을 쉽게 출제하면서 합격률이 93.6%까지 올라갔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민주노총의 채용비리 의혹은 수십년 간 이어온 민주노총의 고용세습 단체협약 조항과 닮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2018년 10월까지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노조가 13개”라며 “이 중 9개가 민주노총 소속 노조”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고용세습 조항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노총 사업장 9곳은 △금호타이어 △S&T모티브 △태평양밸브공업 △현대로템 △S&T중공업 △두산건설 △성동조선해양 △현대자동차 △TCC동양 등이다. 이 밖에도 한국노총 사업장인 현대종합금속과 삼영전자·롯데정밀화학, 상급단체 가입이 안 된 두산모트롤 등도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었다.
민주노총의 으름장으로 오히려 정규직 전환 과정이 더디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현재 울산항만공사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용역업체의 직원들을 고용하려고 했지만 민주노총의 반발로 정규직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의 자회사로의 정규직 전환 반대로 인해 인천공항공사 등에서도 정규직 전환 합의가 멈춰선 상태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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