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KB국민은행 오모 인사팀장, 이모 전 부행장, 권모 전 인력지원부장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모 전 HR본부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노 판사는 “피고인들은 심사위원들이 부여한 점수를 사후에 조작해 여성을 차별하고 인사청탁으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켜 적정·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무를 방해받은) 국민은행과 심사위원이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고 피고인들이 잘못된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개인적 책임으로 모두 돌릴 수는 없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이미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나 금융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웠던 이번 판결에서 집행유예 수준이 나올 것이 어느 정도 예상됐다. 하지만 유죄가 나온 이상 이들은 은행 복귀가 불가능하고 퇴직금조차도 절반만 받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익을 취하기 위해 비리를 저지른 것과 다른 인력수급 상황에 따른 기업의 재량권을 인정해주지 않아 아쉽다”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고 개인의 삶은 완전히 망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이광구 전 행장 등 우리은행 인사담당자 및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등 인사 담당자의 판결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국민은행 채용과정에서 응시자들의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오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다른 3명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황정원·서종갑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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