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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내년 변리사 2차 시험에 실무형 문제 일부출제...변리사회 "위법" 반발

특허청, 2019년도 변리사시험 시행계획 의결

논란이 된 실무전형 예정대로 도입

내년 변리사시험개선위 구성, 시험제도 개편 논의키로

변리사회, "위법한 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준비"

실무전형 시행 여부는 법원의 판단으로

특허청이 내년도 변리사 2차 시험에 실무전형을 포함해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실무전형 도입에 반대해온 대한변리사회는 즉각 반발하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해 변리사 2차 시험 실무전형의 시행 여부는 사법부 판단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특허청은 지난 5일 개최한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에서 내년부터 변리사 2차 시험의 특허법과 상표법 4문항 중 각각 1문항을 실무형으로 출제하는 내용의 ‘2019년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실무형 문제 출제를 놓고 빚어졌던 변리사회와의 갈등에도 일단 예정했던 대로 시험을 치르기로 한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실무형 문제 출제는 산업계·학계 등에서 제기된 법리와 실무 역량을 겸비한 변리사 선발 요구와 국내·외 자격사 시험의 실무능력 검증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이미 2014년에 도입방침이 확정됐다”면서 “이후 시험 실시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2018년 시험시행계획 공고문’ 및 ‘실무형 문제 안내서’를 통해 발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위원회에서는 문제 출제 범위를 한정하는 등 현장의 우려를 일부 반영했다. ‘변리사 실무의 범위가 너무 넓어 수험 대비가 어렵다’는 수험생들의 지적에 따라 위원회는 법리와 실무역량을 통합적으로 측정하면서도 활용빈도가 높은 영역으로 문제 출제범위를 한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심사에서는 △명세서(청구범위에 한함)·의견서·이의신청서, 심판·소송에서는 △거절결정불복심판과 무효심판의 심판청구서·소장만이 출제범위에 포함된다. 문제 배점은 기존 ‘20점 내지 30점’으로 공지됐던 것을 20점으로 축소했고 시험시간 또한 제시된 지문과 작성할 답안이 길어짐에 따라 특허법·상표법 모두 기존 2시간에서 2시간 20분으로 늘렸다.

2차시험 시행지역도 변경된다. 기존 서울과 대전 2곳에서 시행하던 2차 시험을 서울로 단일화했다. 위원회는 “대전 지역의 응시자가 소수인데다 행정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허청은 내년엔 실무형 문제를 포함한 변리사 시험 전반의 개선·발전방안을 논의할 민간위원 중심의 ‘변리사시험개선위원회(가칭)’를 구성될 계획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변리사 제도의 운영을 위해 현재의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를 ‘변리사제도위원회’와 ‘변리사징계위원회’로 분리하고, 이 중 제도위원회는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변리사 선발이나 연수 등 변리사 제도 개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동 위원회를 통해 논의·결정하고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변리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변리사회는 이날 내놓은 성명서에서 “특허청이 공무원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변리사 2차시험 실무전형’을 포함한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이번 결정은 실무수습을 별도로 마치도록 한 변리사법은 물론 시행령이 정한 ‘논술형’이 아니어서 법과 시행령 모두를 위반한 것”이라며 제도개혁과 별도로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변리사법은 제3조에서 변리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을 수료해야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변리사시험을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 ‘논술형’ 방식으로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리사회는 특허청이 제도 개선책으로 내놓은 민간위원회 도입을 통한 법 개정에 대해서도 “실무전형 도입 역시 민간위원회를 통해 논의했고, 그 민간위원회의 결론도 또 다른 민간위원회를 만들어 뒤집었다”며 “신임청장 역시 행시 출신으로 행시 출신 고위 공무원의 조직에 영합해 청산해야 할 적폐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민간위원회를 만들어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하지만, 시험이라는 특성상 법 개정 논의 시간과 수험생 시행 예고 기간을 확보해야 하므로 최소 4~5년이 걸린다”며 “이처럼 물의를 일으킨 정책을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특허청 공무원 특혜를 4~5년 더 늘려보겠다는 의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변리사회는 앞으로 특허청의 실무전형 관련 위원회 회의록 공개거부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지속적인 청와대 감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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