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은 근로자의 평생에 걸친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고용 안정과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법률로,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근로자와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받은 훈련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고 훈련비를 환급 받게 된다.
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일방적인 정책변경에 문제를 제기했다. 연합회는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156개의 원격훈련기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전혀 훈련기관과의 파트너쉽을 발휘하지 않고 일방적인 잦은 정책변경으로 기업경영을 방해하고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도 변경이 4차례 이뤄졌다. 연합회는 “고용노동부가 정책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수시로 제도를 변경하는 동안 교육받는 기업들의 혼란은 물론 훈련기관은 바뀐 제도들에 대처하느라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불가능했다”며 “특히 제도 변경 시 사전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기업들의 혼란을 가중시킨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로 인해 이러닝 기업이 경영 위기에 봉착했다고 우려했다. 연합회는 “한국이러닝기업연합회 소속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들로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의 몫이 되고 있다”며 “실제로 폐업과 고용 감소로 실업자가 양산되는 등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정보통신(IT)에 기반한 이러닝산업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유망사업이나, 잦은 정책 변경으로 인해 이러닝 사업은 뿌리조차 내릴 수 없는 척박한 환경에 처해있다”고 호소했다.
지원 제도 축소로 인해 기업의 성장 기회도 박탈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경영환경이 열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제도 축소 발표로 기업으로 하여금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성장 기회를 빼앗고 있다”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원격훈련 훈련비 환급 비율이 지난 7월 8일까지 120%였으나, 이후 100%로 인하됐는데 2019년 개편에 따라 90%까지 낮추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오히려 높아지고 기업 경쟁력은 줄어들어 현정부의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기조에 역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고용보험료를 기업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규제강화를 통한 정부의 편의 위주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여겨진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연합회는 “전 세계적으로 원격훈련이 교육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예산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면 일방적으로 훈련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별도의 입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는 2006년부터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통합 운영하고 있으나, 재원 활용의 불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먼저 각 사업의 징수 및 집행에 대한 기금 현황을 분석한 후, 필요하다면 징수 및 집행을 분리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호준 한국이러닝기업연합회 국장은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시대에 역행하고 현정부의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과도 어긋나는 잦은 제도 변경을 즉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대한민국 99% 중소기업과 88% 중소기업 종사자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간곡히 정책의 전환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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