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EITC는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홑벌이 2,100만원 미만 △맞벌이 2,500만원 미만에 최대 250만원이 지급된다. 내년부터는 기준이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 3,600만원으로 올라간다. 재산요건도 가구당 1억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된다. 지난 7월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포함했다. EITC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핵심사업인데다 야당도 큰 틀에서 지급 확대에 동의해 제도 변경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고용이 보장된 공무원이 EITC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재직기간 1년) 평균 월 소득은 241만원으로 1년에 2,892만원이다. 서울경제신문 추정 결과 8급 1호봉 공무원의 연 총소득은 약 2,455만원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무원이 EITC를 받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