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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족쇄부터 풀어라] 집중투표제·다중대표소송...'갈라파고스 규제'로 세계흐름 역행

<2>역차별 상법개정안

투기 자본의 적대적M&A 노출, 주주간 파벌싸움 도구 전락으로

美 등선 이미 시행않는 조항 많아...감사위원분리선임 '나홀로' 추진

"재벌개혁 명분 기업보호 외면"...정쟁대상에 졸속처리 가능성도





지난 2006년 KT&G 경영권 분쟁 사태.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이 KT&G를 타깃으로 삼은 이유 중 하나로 KT&G가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다는 점이 꼽힌다. 집중투표제란 이사 선임 시 의결권 집중이 가능한 제도. 가령 3명의 이사 선임 시 각 주주는 3표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데 주주가 첫 번째 후보자를 지지할 경우 자신의 3표를 이 후보자에게 몰아주고 나머지 후보에게는 표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소액주주가 지지하는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투기자본의 도구가 되기 십상이다. 실제 아이칸은 집중투표제가 자신의 편에 선 사외이사를 회사에 꽂을 수 있는 통로라는 점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다. 결국 아이칸은 시나리오대로 사외이사를 진출시켜 회사를 뒤흔든 끝에 차익(1,500억원)을 챙겨 나갔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투기펀드의 공세에 노출될 수 있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키려 하는 점이다. 재계의 한 임원은 “지금 상법에서도 기업이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한다고 규정하지 않으면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며 “더구나 정관에 이 문구를 넣으려면 주총 특별결의(주주의 3분의1 이상 참석, 참석자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통해야 할 만큼 절차가 까다로운데 굳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강제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집중투표제는 재벌개혁을 명분으로 정부·여당이 밀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얼마나 편향되고 허술한 기초 위에 서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글로벌 스탠더드 역행하는 독소조항 수두룩=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안이 ‘갈라파고스 규제’와 다름없다고 말한다. 안정적 성장을 위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 보장, 지배구조의 자율선택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큰 축으로 하는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고 있어서다. 재계가 우려하는 대표적 독소조항인 다중대표소송(모회사 지분을 0.01%만 보유하면 자회사 임원에게 소송 권리 부여)만 해도 일본만 법제화했다. 일본은 다중대표소송 발효 조건이 100% 모자회사로 국한돼 엄격하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곳도 러시아·멕시코·칠레 등 3개국뿐이다. 미국은 1940년대, 일본은 1970년대에 이미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주주 간 파벌 싸움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버린 제도를 뒤늦게 강제하려는 아이러니가 빚어지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도입도 전 세계에서 우리만 추구하는 ‘나 홀로’ 조항이다. 현재는 주총에서 1차로 이사들을 먼저 선출하고 2차로 이사들 중에서 감사위원을 뽑는다. 1차 투표에서 창업자 등 대주주의 의결권에 제한이 없어 대주주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없다. 하지만 분리선임이 도입되면 1차에서 감사위원을 뽑아야 하고 그 경우 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소수 지분의 외국계 투기자본들이 규합해 자기들 입맛에 맞는 감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주식회사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서울 태평로 삼성생명빌딩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제일모직 임시 주주총회 모습. 당시 투기자본 엘리엇은 양사 간 합병에 반대했다. /서울경제DB


◇극소수 지분으로 그룹 ‘쥐락펴락’ 가능=다중대표소송도 심각하다.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고 모회사 주주가 모회사 지분을 0.01%(상장사 기준, 비상장사는 1%)만 갖고 있으면 자회사 임원에 대해 소송이 가능하다. 삼성전자만 해도 삼성디스플레이·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메디슨·세메스 등 지분 30% 이상을 들고 있는 업체가 한둘이 아니다. SK·LG·롯데 등 이미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그룹은 물론 현대자동차 등도 다중대표소송에 걸린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만약 어떤 자회사가 모회사와 거래하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곳과 거래를 트면서 모회사와 거래를 접을 경우 자회사에는 이득이지만 모회사는 다를 수 있다”며 “이때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등 악용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재계의 한 임원은 “상법 개정안을 보면 지배구조 이슈가 ‘선택’이 아닌 ‘도덕’ 문제로 변질되고 있음을 느낀다”며 “오너라고 하면 덮어놓고 백안시하는 일부 정치권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은 외면=여야정은 지난 5일 ‘국정상설협의체’를 통해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하반기 국회인 만큼 의원들의 상임위도 새로 배정됐다. 그 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개정안을 다룰 의원 면면이 대거 갈렸다. 아무래도 개정안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할 개연성이 크다. 이런 환경이 개정안의 졸속 처리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재계의 한 임원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 등에 비해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자칫 소모적 정쟁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오너 견제를 명분으로 투기자본에 유리한 조항은 도입한 반면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장치는 외면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정부와 정치권에 포이즌필(기존 주주가 시가보다 싼 가격에 신주를 매입할 권리 부여), 황금주(특정 주총 안건에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권리가 붙은 주식) 등을 개정안에 도입할 것을 계속 건의하기로 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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