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13일 시행될 예정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실행 방안을 논하는 토론회가 마련됐다.
민주연구원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법 성과 제고 토론회’를 14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엔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 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수십여 년간 소상공인들이 배제되어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특별법의 제정 취지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침탈로부터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동시에 육성에 나서는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을 보호·육성하자는 법 취지와 소비자 후생이 조화를 이루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공정 경제의 생태계가 구성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 관련 예상 쟁점’을 주제로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의 경우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입증은 물론, 기본적인 통계조차 제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목소리가 적합업종 지정 과정에서 전달될 수 있는 적절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온 양창영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는 “소상공인은 지역생활밀착형이 많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지정업종 품목에 대한 지원·육성 사업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소상공인 업종은 고유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호해야 하며, ‘적합업종 신청단체’를 소상공인이 90%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로 한정하여 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강제성과 규제성이 높아졌다”며 “신청 이후 심의과정에서 실태조사와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과정을 거쳐 공정성 제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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