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회계기준 변경에 대해 명확한 분식회계라고 못 박으면서 재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한국공인회계사의 감리와 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연석회의에서도 문제없다고 판단한 사안이 19개월 만에 재감리를 통해 정반대 결론이 나오면서 경제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정권교체 후 동일 사안에 대해 기존 판단을 뒤집는 오락가락 행정으로 바이오뿐 아니라 신산업 전체의 투자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이 높다. ★관련기사 2·3·21면
증선위는 14일 정례회의를 열어 금감원이 제출한 삼성바이오 재감리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처리한 것은 명백한 고의 분식회계라고 결론 내렸다. 콜옵션 공시 누락을 고의로 판단한 데 이어 회계기준 변경 역시 고의로 보면서 결과적으로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삼성바이오의 2012~2014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금감원의 주장대로 종속이 아닌 관계사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중과실로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 80억원, 대표이사 해임과 함께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는 주식 매매가 바로 정지됐다. 증선위가 분식 규모를 4조5,000억원이라고 밝힌 만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도 오르게 됐다. 실질심사가 장기화돼 한 달 이상 거래 정지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와 투자자들의 혼란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삼성바이오 기업 가치와 상장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를 고려할 때 실제 상폐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말 현재 삼성바이오 소액주주만 8만175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물량은 1,423만8,562주에 이른다.
삼성 측은 증선위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국제회계기준(IFRS)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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