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재정포럼 최근호에 게재한 ‘공공기관 임원 선임제도에 대한 소고’ 보고서에서 영국·프랑스·뉴질랜드의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라 지정된 한국 공공기관은 올해 8월 기준 338개로, 전체 예산은 정부 예산의 1.5배인 626조8,000억원이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의 임원은 기관장, 감사, 상임·비상임 이사 등 총 4천여명에 달하지만, 임명 때마다 ‘낙하산’ 논란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공공기관 임원 인사의 우수 사례로 꼽히는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의 제도를 한국 제도와 비교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영국은 정부가 공개경쟁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고 있고, 프랑스는 공공기관 이사회에 정부가 임명할 수 있는 이사의 수를 확대했다. 뉴질랜드는 정당에 후보 추천을 요청하고 있다.
허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임원을 임명할 때 정치적 임용을 철저히 배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정치적 연계성이 있는 후보나 관료 출신 후보를 심사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다른 후보와 같은 선상에서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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