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존 정부 안이었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공정거래법) 개정안’보다 더 강도 높은 규제안을 내놓고 여론전에 나섰다. 신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도 기존 기업집단까지 확대하고,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이 행사해온 의결권 제한도 5%로 즉시 시행토록해 대기업 옥죄기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공개 토론에 붙여 기존 정부안이 상대적으로 온건하게 느껴지도록 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적어도 정부안을 지키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의원 개별 토론회에는 참석 하지 않기로 소문난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참석해 당정협의를 방불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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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대기업 집단의 공익법인은 물론 금융보험사에 대해서도 의결권 한도를 5%로 제한(정부 안은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을 기존 집단까지 확대 적용할 것을 분명히 했다. 정부안에 없었던 해외계열사의 공시의무를 강화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을 금지시켰고, 증거조사절차를 도입해 공정위가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대체적으로 정부 안보다 규제 강도가 강하고 복합적이라는 평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정부 안이 담지 못한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증거조사절차 등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며 “규제 강도를 높인 특징이 있다”고 봤다. 이해찬 대표는 “우리 사회는 재벌 주도의 경제 성장으로 갑이 우세한 사회”라며 “시장을 위해서라도 갑질을 바로잡아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소득주도성장이 공정경제의 기반없이 성공할 수 없다는 건 상식적”이라며 “38년 전에 만들어져 한 차례도 개정이 안된 공정거래법을 고쳐 규제가 됐든 지원이든 시기에 맞게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민 의원의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의 주승용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려 개정안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사회주의 법’이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한국당은 정부안 에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 통과 조차 낙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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