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결국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됐다. 상장폐지 여부는 올해 안으로 결론이 날 예정이지만 그때까지 거래정지 상태는 유지된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 상태와 경영 투명성, 공익성·투자자보호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앞으로 20영업일(12월31일) 이내에 외부 전문가 6명, 거래소 당연직 1명으로 구성된 기심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기심위는 상장적격성 유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기준 해당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내린 후 삼성바이오는 거래정지 상태다. 이어 기심위 심의 대상이 되면서 거래재개가 더 늦춰지게 됐다. 20영업일 심의 기간에도 정지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기심위원들은 1개월까지 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게다가 기심위는 위원 7인이 만장일치로 결론을 도출하는 구조다. 삼성바이오의 경우 경영 투명성 등 객관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은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는 과거 대우조선해양처럼 개선기간이 주어지는 사례다. 대우조선해양은 기심위 절차와 1년간의 개선기간 때문에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15개월이나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삼성바이오가 상장폐지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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