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사 밀러 세계은행(WB) 국장이 4일 “한국 기업들도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기업 경영의 필수조건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준법 감시 또는 내부 통제를 의미하는 컴플라이언스는 회사가 영업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취하는 제반 조치와 법령 준수 시스템을 말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법무부는 4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리사 밀러 세계은행 통합준법사무국 국장을 초청해 ‘글로벌 준법 경영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밀러 국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들은 해당 기구의 자금으로 시행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을 상대로 부정·부패·담합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며 “컴플라이언스가 없을 경우 실제로 불이익을 받는 기업들도 발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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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 연사로 참석한 김형원 법무부 검사도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국 기업들의 해외 뇌물 제공과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의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등을 통해 이런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호민 대한상의 국제본부장도 “최근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국내법뿐 아니라 해외 법령의 준수 의무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추세를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기관들은 ‘아세안 지역에서의 기업활동 법률 리스크’와 ‘국제무역규칙 최근 이슈’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법률 이슈에 대한 현안도 함께 점검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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