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공매 처분·추징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가 올해 국세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이 그의 가족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과받은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30억9,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자산이 공매로 강제 처분되더라도 이를 양도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다.
최 변호사는 재판 청탁의 명목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00억원가량 부당 수임료를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 변호사는 종합소득세를 비롯해 68억7,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검찰 수사 중 드러난 최 변호사의 수임료 규모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이 명단 공개한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7,157명으로, 이중 개인은 5,021명이고 법인은 2,136개다.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으로, 공개대상 기준 금액과 체납 기간은 점차 확대·강화되고 있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 규모는 총 5조2,440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현재 재산 추적조사 전담팀을 운영해, 올해 10월까지 1조7,015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 또한 체납재산 추징을 위해 1만3,233명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요청했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고의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 206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한 상태이다.
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더욱 강화해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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