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8~9월 신탁 영업을 하는 금융회사 8곳(은행 4곳, 증권사 3곳, 보험사 1곳)을 대상으로 합동검사를 한 결과 다수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검사 결과 일부 증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28배 차이를 두고 고객들에게 부과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1곳이 동일 상품에 대해 고객에 따라 수수료를 연 0.10%에서 연 2.83%까지 다르게 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다수의 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탁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 자격을 갖추지 않은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을 권유하고 판매한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번 합동검사 결과 발견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치하고, 신탁 영업을 하는 전체 금융회사(45곳)에 주요 위반 사례를 제공해 금융사가 자체적인 표준업무 절차를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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