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골자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하고 이를 반영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기금원용위원회의 월 1회 정례개최가 추진된다. 위원중에서 상임위원이나 상근위원도 선임하게 된다. 위원회내 정부측 당연직 위원수를 현행 6명에서 3명으로 줄인다. 대신 현재 3명씩인 노동자와 사용자측 대표를 각각 1명씩 더 늘리기로 했다. 가입자단체측 추천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를 들어 4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노동자측 대표 4명중 2명은 기존처럼 노동계인사로 하되 나머지 2명은 금융·경제·자산운용·연금제도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명 규모로 운영되온 운영위는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삼고 5명의 정부위원을 두어 왔다. 총 14명에 달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선 그동안 별다른 자격요건이 없었으며 가입자단체가 추천한 인물이 위촉돼 왔다.
적극적 자산배분전략도 우진된다. 해외투자 비율은 현재 30% 정도인데 앞으로는 45% 안팎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목표수익륡도 재정 추계수익률(평균 4.5%)보다 높게 잡도록 하겠다는 게 복지부측 방침이다. /이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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