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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택시면허 없으면서 택시처럼 유상 운행 안돼"

“택시 면허 체계가 있는 나라들 대부분 우버 서비스 안 해”

다만 “일정 시간·횟수의 틀 안에서 카풀 허용 고려"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권욱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시면허가 없는 개인이 자가용 차를 이용해 택시처럼 영업하는 승차 공유 서비스에 반대한다고 17일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한국은 우버엑스(X)와 같은 서비스가 계속 금지되느냐는 질문에 “면허 없는 개인이 직업처럼 운행하면서 돈을 받고 자가용을 택시처럼 (운행)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버를 허용하는 나라는 택시면허 체계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로 나뉠 수 있다. 면허 체계가 있는 나라는 대부분 우버 서비스를 안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장관은 우버 특징이 ▲택시면허가 없는 개인이 자가용 차로 택시처럼 돈을 받고 영업을 하는 것과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과 결합해 예약·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 2가지라고 규정하면서 택시면허 없는 개인의 자가용 영업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시간대별로 택시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카풀을 일정 시간·횟수의 틀 안에서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제한적인 카풀에 찬성한다는 뜻을 보였다.

김 장관은 택시가 ICT를 활용해 예약과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이를 택시 업계에도 제안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택시 노조 측이 정부와의 대화 초기에는 긍정적인 의사를 보였지만 갈등이 커지면서 논의가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택시가 우버처럼 IT와 결합해서 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것이 지금 택시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완전 월급제 등이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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