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심경제 패러다임을 구현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사이의 연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중심경제 실현 방안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경수 한국경제학회장과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등 중소기업 학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권 명예교수는 이날 ‘중소기업 중심경제를 위한 법제도 개편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관련법과 공정거래관련법이 서로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명예교수는 “중소기업관련법은 자금·인력·판로개척 등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를, 공정거래관련법은 불공정 하도급거래같이 중소기업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분야를 보완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이 둘을 연계해야 중소기업의 구조적·상대적 취약점 모두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와 공정위가 각각 중소기업과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취급하는 만큼, 두 부처 사이의 협업이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후 토론에 참여한 김남근 변호사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거론하며 중기부와 공정위 사이의 업무분담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대·중소기업 사이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을 공정위가 전담하게 되면 감독기관의 관점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납품조정을 할 때의 조정·중재는 공정위보다 중기부가 맡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정거래법 19조를 경성담합에만 적용해,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공동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거래법 19조는 부당공동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데, 이를 국내에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 중소기업들이 공동기술 개발이나 공동 브랜드를 마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참석자들이 공정위와 중기부 사이의 협업을 강조한 건, 중소기업 중심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 수직계열화를 점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기업에 ‘자원’을 몰아주는 산업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독립적인 판로를 개척하기 어렵고, 나아가 일부 대기업의 ‘착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맥락에서다.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 수직계열화 속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 판로가 (대기업으로) 굳혀질 수밖에 없었다”며 “불공정거래와 맞물리는 생산체제 속에서 중소기업이 생산성 높은 투자를 하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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