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처럼 제재 수위를 높여 전면개정한 ‘국가R&D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19일 발표했다. 환수금 체납으로 강제 징수를 당한 연구기관은 부정 예산집행을 저지른 해당 연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 이외에는 구제 받을 길이 없다. 과기정통부는 “일부 연구기관이 연구비 부정사용에 따른 환수금을 고의적으로 체납한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기관의 환수금 납부책임을 명문화하고 체납시 징수 정차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특히 국가R&D사업과정에서 악의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했다. 이를 위해 연구비 집행과정에서 고의로 서류 조작, 학생인건비 갈취, 유관 업체 담합 등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거나 연구 목적 이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를 ‘연구비 부정집행’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해당 연구자는 국가R&D 사업에 길게는 수십년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연구비 부정집행이 저질러진 연구과제들에 대해선 각각의 제재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최대 5년씩)을 모두 합산해 조치를 취하도록 개정 가이드라인에 명시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4건의 연구과제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이들 모든 사업에서 횡령 등을 저질러 각각 5년씩의 참여제한 제재 판정을 받았다면 합산된 20년간의 기간동안 정부 예산지원 R&D사업과제를 수주할 수 없게 된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또 연구자가 ‘부실학회’에 고의적·반복적으로 참가한 경우 반드시 제재 심의를 받도록 못 박았다. 최근 학술행사인 것처럼 위장해 연구원들을 ‘관광, 유흥’ 등으로 끌어들인 와셋(WASET)과 같은 ‘유령 학술단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가이드라인은 연구자가 국가R&D사업의 결과로 작성한 논문 등에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및 중복게재, 조사방해행위, 기타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엔 반드시 제재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개정됐다. /민병권기자 newsroom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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