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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액 부동산 투자 길 넓어진다

리츠 상장규제·공모 요건 완화

정부가 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 상장 규제와 공모 여건을 대폭 완화해 개인투자자가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넓힌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일반 국민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리츠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리츠는 빌딩이나 상가, 백화점 등 상업용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회사다. 투자자는 소액 투자로도 정기적으로 임대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리츠 수익률은 7.6%로 안정적이지만 기관투자가의 사모 리츠 위주로 운영돼 일반 국민이 투자할 기회가 부족했다.

정부는 개인의 리츠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상장 절차와 요건을 낮추기로 했다. 비개발 위탁관리 리츠, 즉 완공된 건물에 투자해 직접 임대사업까지 하는 리츠의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면제한다.



리츠의 ‘간주부동산’ 한도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리츠가 가진 자산의 20%까지만 인정했으나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상장 전에 확인하는 리츠의 자기자본요건(100억원) 기준일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에서 신규상장 신청일로 미뤄진다.

주택도시기금이 여유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일정 비율 이상을 공모·상장 리츠에도 투자하도록 했다. 투자 비율과 공모·상장 리츠 투자 비율은 주택도시기금 자산운용위원회와 대체투자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기금의 리츠 투자는 자산관리회사(AMC)가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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