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 요구 절차가 지금보다 더 간편해진다. 은행 고객들은 승진이나 기존 대출 상환 등의 이유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은행을 찾아가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금리 인하를 요청하고 이후 한 차례만 은행을 방문하면 금리를 깎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은행이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그 사유를 고객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해 은행 직원이 정식 심사 없이 임의로 신청을 거절하는 사례를 예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설이나 추석 같은 연휴나 공휴일에도 인터넷뱅킹이나 ATM 등을 통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특히 대출 연체 중인 차주가 상환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고금리 이자를 무는 경우가 많아 모든 가계 대출에 대해 휴일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밖에 은행들은 내년부터 고객이 기존 대출보다 유리한 대출로 대환할 때 수수료 부담 없이 중도 상환할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시점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