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보고 받았다.
제안서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간 역차별을 막기 위해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가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국내법을 적용할 것을 규정토록 권고했다. 또한 해외 사업자를 대신해 해당 법령에 대한 행정업무를 국내 대리인이 수행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제안서는 해외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불법행위 등을 저질러 국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시 해당 불법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신 임시중지명령에 대해선 발동요건을 엄격히 하고, 적용대상을 제한한다는 권고를 담았다. 이밖에도 해외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신고의무 수행시 본사가 직접 하도록 하고, 해외 사업자의 불법행위 규제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협의회는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협력을 위해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망 이용료를 무상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망 이용료를 낮춘 스타트업 전용요금제 신설 등도 권고했다. 협의회는 인터넷생태계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부가통신사업 신고제의 폐지나 완화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부가통신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