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편성·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별 개선방안’ 의견서를 마련했다. 이번 의견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관련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독립성 문제를 놓고 입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무당국으로서 공식 입장을 낸 차원으로 풀이된다.
의견서는 공영방송 이사회에 사장추천위원회 및 특별다수제도입 여부 등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제안했다. 이번 방안에는 공영방송 이사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진 대거 교체에 따른 정책 연속성 단절을 막기 위해 임기교차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연임제한 도입안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이사회 속기록 공개 의무화 등이 담겼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채널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 방송채널에 사업자와 종사자를 동수로 하는 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도 이번 의견서에 반영했다. 또한 편성위 중재기구 설치를 의무화해 분쟁에 대응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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