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3년 이내의 제조 창업기업과 6~7년차 제조 창업기업이 일부 부담금을 면제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31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확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내년부터 3년 이내 제조 창업기업은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을 추가로 면제 받는다. 정부는 제조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전력산업기반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총 12개 부담금을 면제해왔다. 특히 12개 부담금 중 공장 설립과 관련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의 면제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평균적으로 공장설립 기간이 창업 이후 약 8년 이상 걸리지만, 현행 제도는 5년 이내로 한정돼 창업 6~7년차 기업은 부담금을 면제받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은 “약 1만3,000개 제조업 창업기업에 연간 157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어 제조 창업 활성화와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담금을 면제 받으려는 창업자는 부담금 면제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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