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5,000만원을 신용대출로 빌린 사람의 금리가 4.5%에서 4.8%로 상향 조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사람은 매달 1만2,500원의 이자를 더 물어야 한다. 1년이면 15만원에 달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 신용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더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보험도 내년 1월 중 3.5% 안팎 인상이 유력하다. 기존에 연 50만원을 내던 사람이라면 1만7,500원 정도를 더 지갑에서 꺼내야 하는 셈이다. 실손보험도 삼성화재 등 일부 보험사를 제외하면 상품에 따라 내년 중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비용 인상이 예고되면서 정부도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리인하 요구 신청 절차를 더 간편하게 하는 한편 은행 사잇돌 대출과 같은 중금리 대출 기준도 더 완화할 계획이다. 올해 1회성으로 실시됐던 소액장기연체자에 대한 빚 탕감 대책도 상시 제도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에는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적극적으로 숙지해야 금융비용을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내년부터는 인터넷·모바일로도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직장인이라면 취업 또는 승진을 했을 경우, 자영업자라면 매출이 늘었을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해 볼 만하다. 기존에는 금리 인하를 받기 위해 은행 창구에 2차례 이상 방문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인터넷으로 먼저 신청을 하고 이후 경과에 따라 창구를 방문하는 것으로 절차가 단순해졌다. 특히 내년에는 저축은행·캐피탈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한 사람들의 무더기 신용등급 상승이 예고돼 있어 자신의 신용등급을 꼼꼼히 따져보고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해야 한다. 정부는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을 대폭 깎던 관행을 개선해 내년 중 62만명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이라고 최근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발표했다.
다만 제2금융권에 대한 차별 관행은 개선됐으나 내년부터 보험사·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상호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 적용돼 대출이 더 까다로워진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DSR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내 소득과 기존 채무를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계산하는 제도다. 빚이 많은 차주일수록 신규 대출 금액이 확 줄어드는 게 특징이다. 내년부터는 대부업 이용이 불가피한 사람에게 정부가 나서 금리 10% 중후반대 긴급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제2금융권에서 돈 빌리기가 어렵다면 이런 상품을 공략하는 것도 또 다른 전략이 될 수 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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