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머니+ 김동엽의 은퇴와 투자]연초부터 계획 세워 또박또박 저축하고 환급세액은 재투자하라

연금계좌 활용해 세액공제·연금 더 받으려면

매달 일정액 자동이체...여유되면 저축액 늘려나가길

연말정산후 돌려받은 금액 다시 저축하면 '복리효과'

노후에 받는 연금액·수령기간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1월이다. 이맘때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성적표를 받는다. 어떤 이는 ‘13월의 보너스’를 받기도 하고, 어떤 이는 ‘13월의 세금’을 내기도 한다. 어느 쪽이 됐든 아쉬움은 남는다. 세금을 환급 받은 직장인은 더 많은 세금을 환급 받지 못해 아쉽고,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근로자는 어떻게든 내년부터는 세금을 더 내는 일만큼은 없었으면 한다. 그래서 다시 주목하는 금융상품이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이다.

연금저축과 IRP를 통틀어 ‘연금계좌’라고 부르는데,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은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 준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른데, 총급여가 연간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저축금액의 16.5%를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다. 그리고 이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의 세액공제율은 13.2%다. 따라서 700만원을 저축하면 연말정산 때 저소득자는 115만5,000원, 고소득자는 92만4,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직장인들이 매년 700만원을 저축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연말정산은 연말이 아니라 연초부터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평소에는 관심이 1도 없다가, 연말이 다돼서야 부랴부랴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려고 하는데, 아무리 세액공제 효과가 탁월하다고 해도 한번에 700만원을 저축할만한 여력을 가진 직장인은 많지 않다. 따라서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 매달 일정금액을 ‘따박따박’ 저축해야 한다. 기왕이면 월급날 급여통장에서 저축금액이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둘째 일단 저축을 시작하고 여유가 될 때마다 저축금액을 늘려나가도록 한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을 채우려면 매달 60만원씩 저축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고소득자라면 모를까, 신입사원이나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가 다달이 이만한 돈을 월급에서 떼어 저축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그래서 여유가 될 때까지 저축을 차일피일 미루곤 한다. 하지만 700만원에 지나치게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다. 어디까지나 연금계좌의 연간 세액공제가 한도가 700만원이라는 것이지, 매년 700만원을 의무적으로 저축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일단 매달 10만원이 됐든 20만원이 됐든 여유가 되는 만큼 저축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소득이 늘어날 때마다 저축금액을 늘려나가면 된다. 설령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축한 금액만큼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그만큼 득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매년 초 연말정산 때 돌려받은 세금은 연금계좌에 재투자 한다. 이렇게 하면 매년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기가 수월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더 오래 받을 수 있다. 아인슈타인은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대한 법칙이 ‘복리’라고 했다. 본래 복리효과는 이자를 재투자할 때 발생하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받은 세금을 재투자해도 복리효과가 나타난다.

연금계좌 환급세금을 재투자할 때 복리효과에 대해 살펴보자. 올해 마흔인 근로자가 매년 700만원씩 20년간 저축하고 예순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치자. 이때 저축금액은 12개월로 나눠 매달 1일에 저축하고, 수익률은 연복리 5%라고 가정하자. 매년 700만원을 저축하면 세액공제율이 13.2%일 때는 92만4,000원, 16.5%일때는 115만5,000원을 환급 받는다. 이 돈을 연금계좌에 재투자하지 않고 써 버리면 60세때 적립금은 2억 3,768만원이다. 하지만 환급세액을 재투자하면 세액공제율이 13.2%일 때 적립금은 2억6,731만원, 16.5%일때는 2억7,472만원이 된다.

적립금 규모가 차이 나는 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60세부터 1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연금액을 계산하면 환급 세금을 재투자 하지 않았을 때는 매달 25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환급세액을 재투자하면 매달 281만원(세액공제율 13.2%) 또는 289만원(세액공제율 16.5%)을 연금으로 받는다. 10년 동안 매달 30만~40만원이나 더 쓰며 살수 있다면 환급세액을 재투자한 효과가 적지 않은 셈이다.

매달 100만원씩 연금을 받을 때 연금계좌 적립금이 소진되는 기간을 계산해 보면 환급세액을 재투자 하지 않은 때는 238개월이 걸린다. 하지만 환급세액을 재투자하면 적립금이 소진되는 데 각각 267개월(세액공제율 13.2%)과 275개월(세액공제율 16.5%)이 걸린다. 환급세액 재투자로 연금의 수명이 많으면 3년 남짓이나 늘어나는 셈이다. 연금계좌 가입목적이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려는 것과 함께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한다면, 환급세금을 재투자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볼만 하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