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7일 노조에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노조가 지난 12월6일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반대하며 4시간 파업을 벌인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노조는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찬반 투표 등의 절차를 밟아야만 파업을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불법파업이라는 게 회사 측의 입장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에도 파업을 벌인 노조 간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의 파업으로 인한 가동중단 손해액을 노조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현대차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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