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업이 인건비 상승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할 경우 위탁기업에게 납품재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위탁 거래에서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건비·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되고 수탁기업이 원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납품대금 조정을 위탁기업과 협의할 수도 있다.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30일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보복행위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이유로 수탁기업에게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복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시 위탁기업은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개정안은 수탁기업 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해 대금 감액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 책임을 위탁기업이 지도록 했다. 또 위탁기업이 원가자료 등 수탁기업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했으며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7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 및 절차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 등 바뀐 내용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관련 협·단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함께 납품단가 제 값 받기 등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상생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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