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디자인 업계의 거래 현실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의 디자인 심사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새롭게 마련한 심사기준은 디자인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심사 일관성 유지를 위해 글자체와 식품과 같은 특수한 디자인에 대한 물품별 세부 심사기준을 신설했다.출원서 작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은 주요 요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디자인 출원인이 보다 쉽고 빠르게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이번 개정의 취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업계에서 특허청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이미지를 출원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사진 또는 선을 한 가지만 도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부분디자인의 경우 사진과 선을 복합 사용할 수 있다.
특허청은 까다로운 물품 명칭의 기재요건을 알기 쉽게 바꿔 출원인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과거엔 형상·모양·색채·재질을 물품명칭에 쓰면 출원을 거절했지만 앞으로는 출원서와 합치하는 내용의 경우 삭제요구 없이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글자체·식품 등 일반 물품과 구별해서 다뤄야 할 할 특수성이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글자체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영어 이외에 라틴어 계통의 언어를 출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고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 등장하는 다양한 장르(동적 글자체, 그림 글자체)의 글자체도 출원시 심사할 수 있도록 새로 기준을 만들었다. 식품디자인의 경우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식품의 부속물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식품 디자인 창작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재우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 심사의 품질 향상을 통한 강한 디자인권 창출과 쉽고 빠른 디자인권 확보는 디자인 제도 개선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업계와의 교류를 통해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범위의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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