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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음란물 제작·유통땐 구속·징역...수익도 몰수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마련

헤비 업로더 등 형사처벌 강화

장비업체·광고주 등도 집중단속





앞으로 불법음란물을 제작하고 웹하드를 통해 대량으로 유통하다가 적발되면 구속되며 유죄 판결시 징역형으로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불법음란물로 번 범죄수익에 대해선 당국이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중 입법 완료가 추진된다. 이와 관련한 국세청 통보도 강화된다. 정부가 불법음란물을 근절시키기 위해 관련 분야의 카르텔 가담자등을 강력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의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내용이다. 불법음란물의 최초 촬영자와 유포자에 대해선 사법 당국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불법 음란물 대량 게시자(일명 ‘헤비 업로더’), 미등록 웹하드, 불법비디오물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각 지방경찰청의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웹하드 업체와 유착된 헤비업로더,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광고주, 디지털 장비업체,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는 필터링 업체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불법음란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촬영문을 신속 탐지하고, 방송심의위원회와의 공조시스템을 활용해 해당 웹하드사업자에게 신속하게 삭제, 차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웹하드 사업자는 불법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거나 차단하지 않을 경우 방조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며 위반 행위 1건당 최대 2,000만원씩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방심위는 피해가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 촬영물에 대해선 심의기간을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3일인 심의 기간을 대폭 줄인 것이다. 또한 앞으로 24시간 상시 전자심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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