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지배가 허용된다. 현재 보험지주나 금융지주 소속이 아닌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을 지배할 수 있는데 은행지주 소속 보험사는 보험대리점을 거느릴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공유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 계열사 간 상품·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양측 모두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 절차상 번거로움 때문에 상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정보공유가 활성화되지 않자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단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이 정보 이용의 법규상 요건 충족 여부를 분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는 방식으로 견제장치를 뒀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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