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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받고 돌아온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업무복귀 협의할 것"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비리' 혐의

검찰은 항소하겠다는 입장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재취업 비리 혐의로 기소된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소 직후인 지난해 9월 업무 배제됐던 지 부위원장은 이날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 방침을 밝혀 법정 공방이 남아 있는 만큼 지 부위원장 업무 복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김상조 위원장 상황이 난처하게 됐다. 검찰 기소만으로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을 직권으로 업무 배제해 공백을 초래한 김 위원장의 리더십도 상처를 입게 됐다.

지난 2015년 상임위원을 끝으로 공정위를 떠난 지 부위원장은 2017년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취업했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공정위 부위원장에 지명되면서 친정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그러나 그해 8월 검찰은 중기중앙회 취업 과정에서 취업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며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중기중앙회를 취업제한기관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 부위원장이 무죄를 받으면서 그에게 업무정지 명령과 함께 자진사퇴를 수차례 종용한 김 위원장은 난처하게 됐다. 애초 지 부위원장에 대한 기소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둘러싼 검찰과 공정위 간 기 싸움이 벌어지는 와중에 이뤄진 일종의 길들이기였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검찰이 공정위를 손보기 위해 지 부위원장을 엮고 들어갔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실제로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다른 전·현직 공정위 관료들과 지 부위원장의 혐의 내용은 다소 동떨어져 있다.

대기업에 퇴직 간부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외부 출신’인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은 무죄를 받았다. 업무방해·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있는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한재영·백주연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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