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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제이헬로하나방송, 재허가심사 조건부 통과

과기정통부 심사위서 5년간 재허가 결정

디지털전환, 지역채널투자, 공동성 등 단서 달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씨제이헬로하나방송이 정부의 재허가 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씨제이헬로하나방송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2024년 2월 11일까지 5년간 재허가를 해주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방송구역은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와 마산합포구, 통영, 거제, 고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허가 결정에 ‘조건’과 ‘권고사항’을 단서로 달았다. 우선 디지털전환투자와 지역채널 투자,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성확보, 이용자보호,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조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권고사항으로는 공익 및 장애인 복지채널을 저가상품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지역사회 기여 및 공익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씨제이헬로하나방송이 이번 심사에서 얻은 점수는 1,000점 만점중 673.85점이다. 재허가심사위는 방송, 법률, 경영·경제, 기술, 이용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한편 씨제이헬로하나방송은 CJ헬로비전이 2016년 12월 기존의 하나방송을 인수해 운영 중인 SO로서 현재 창원, 통영, 거제, 고성 일대에서 절반가량의 시장을 점유한 1위 SO사업자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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